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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단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청 기획경제국 소속 회계과에서 E로 재직하면서 가칭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 F(61세)은 D시의회 의원으로 총무경제 분과위원이다.

D시의회는 2015. 11. 20.경부터 D시청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2015. 11. 24.경 안전행정국 소속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6. 10:00경 G에 있는 D시청 3층 행정사무감사장 옆 의원휴게실에서, D시청 기획경제국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 의원휴게실로 입실하는 피해자를 의원휴게실 맞은 편 비어있는 사무실인 상설교육장으로 데리고 가, 같은 달 24. 위 행정사무감사 관련 피해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2015. 11. 24.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찍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2015. 11. 24.경 D시청 안전행정국 소속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생활 문란 또는 음주 등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D시청 총무과장 H이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특정 공무원의 총무과 보직이 특혜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 고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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