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기전기 사인 피해자 D( 남, 38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8:0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외부 업무를 보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왜 전화 안 받냐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욕은 빼시죠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측두 하악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흔적 사진 1매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 자가 민사사건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