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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건물의 건물주인바, 2013. 2. 14. 20:00경 위 건물 내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옷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콤 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나무라며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옷을 잃어버리면 우리만 손해니까, 다음부터는 세콤을 잘 하고 다니라, 밤늦게 세콤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귀찮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왼쪽 소지 손가락을 물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과 피부열상 및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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