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합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정판결 판시 죄의 범행일시는 2016. 11. 20. 04:10경으로(수사기록 제815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017.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 일명 C파 조직원인 D은 2018. 12. 7.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과거 다툼이 있었던 H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리며 ’앞으로 I파 생활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J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에 도착하였고, D은 J,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J는 위 주점 밖 부근 노상에서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 크게 해, 어금니 꽉 깨물어’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위 주점 밖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 K, H 등과 함께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