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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3. 위증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4. 02:50경 0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주점 카운터로 나와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술값이 얼마 나왔냐고 물어 피해자 G이 “시간은 3시간 나오고 술값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런씨팔, 우리가 언제 3시간 놀았냐, 왜 30분을 더 바가지 씌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H(여,44세)이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 “이런 씨팔 왜 바가지를 씌워”라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이 왜 이러시냐며 막아서자, “너는 뭐야”라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J(28세)이 달려와"손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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