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76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가 2018. 3. 3.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그러나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범행일시는 2016. 3.경부터 2016. 5.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8. 3. 3.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