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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4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7. 10. 경부터 2017. 11. 경까지 2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2:00 경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전 남 무안군 D 아파트 10*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 침대를 식칼 옆면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0. 07:00 경 전 남 무안군 D 아파트 10*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7:20 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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