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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0 2012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어린이집 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2009. 7.경에는 어린이집들과 수업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수업을 담당하여 주는 ‘D어린이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0. 3.경부터는 위 어린이 체육교실과 더불어 ‘E 무대의상’ 본사로부터 어린이 무대의상을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고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이벤트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자신이 체육교사로 활동하던 안산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2010. 2. 말경부터는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어린이체육교실 사무실을 하나 더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2010. 3.경부터 E 의상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어린이체육교실도 확장하느라 1년 정도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1년이 지나면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사업을 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1년 정도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도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그에 따른 이자와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이미 그 이전부터 사귀어 오던 H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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