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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6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선박구성품 등 제조, 도매 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광양, 진영, 김해 등지로 물류를 운송해주면 익월 말에 모두 정산해서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D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인해 여유자금이 없는데다가 적자 운영으로 인해 월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의 대출금 등 채무액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야 하는 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7. 5.경부터 2010. 10. 5.경까지 모두 120회에 걸쳐 물류를 운송하였음에도 운송대금 합계 5,3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10] 피고인은 2009. 12. 3.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을 주면 매달 2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주 받은 철구조물 제작 공사가 없어 납품할 고철 물량이 없었고, 위 D의 재정 상태가 적자였음에도 무리하게 D 공장의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 비용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회사 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2.경 5,000만원을, 201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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