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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어린이 영어도서관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회수해 주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은 2, 3배가 가능하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비즈니스는 앞으로 많은 체인점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린이 영어도서관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카드 대출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등 약 1억 3,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매월 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후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고 차용한 5,000만 원을 2012. 9. 6. 위 어린이 영어도서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과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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