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임야 1,002.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D 대 42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지상의 벽돌구조 슬레이트집 단층 단독주택 40㎡(원래 지번은 ‘E’이었으나, 2010. 2. 25. ‘D’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1950.경 F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졌고, 2008. 4. 11. G 앞으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마쳐졌으며, 부동산등기부상 2008. 4. 11.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D 건물에 관하여 2012. 2. 13.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임야 1,002.3㎡(원래는 ‘인천 옹진군 H 임야 997㎡’이었으나, 2014. 11. 7. 지적재조사로 현재와 같이 공부상 등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4.7㎡(이하 ‘이 사건 ㄱ 부분 94.7㎡’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ㄱ 부분 94.7㎡를 포함하여,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9.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389.5㎡’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D 토지는 1993. 10. 27.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2. 20. J 앞으로 1994.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4. 19. K 앞으로 2013.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는 1988. 9. 1. L 앞으로 198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10. 14. 원고 앞으로 1995. 7. 31.자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