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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사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 사안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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