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01. 00:21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명이 싸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폭행을 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 ”고 말하면서 그곳에 정차된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팔로 위 F의 목을 밀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공동폭행 및 폭행 건에 대한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