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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3: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영업방해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다툰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그런건데

왜. 그럼 여기다 싸.”라고 말하며 노상방뇨를 하고, E 경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왜 강압적으로 하냐. 이름이 뭐냐. 그럼 저하고 팔씨름할까요.

”라고 말하며, 가슴과 어깨로 위 E의 몸을 3회 밀치고, “죽일 때는 사람을 죽여야지.

"라고 말하며 위 E의 복부를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G의 바디캠영상 -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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