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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2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의 ‘손님이 폭행해 동영상을 찍어 두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와 G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체포되던 중, 손톱으로 위 G의 손을 1회 할퀴고, 계속해서 위 F의 손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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