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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단1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5. 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옥녀교차로에서 공항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고, 위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 및 피해자 G(26)가 운전하는 H 모닝 차량을 연속으로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상, 우측 견갑골 불완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및 원관절 타박상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우슬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차량 수리비 약 4,986,000원, 위 그랜저 차량 수리비 약 2,736,000원, 모닝 차량 수리비 약 91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J 소재 자신의 집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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