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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2:26 경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왕십리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51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2016. 11. 23.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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