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통뼈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