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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 252에 있는 ‘ 순천 양 꼬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전력 4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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