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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3] 피고인과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서로 내연관계로 사실은 택시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무임승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6. 4. 15. 09:00 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무소로 가자” 고 하여 그곳에서 볼 일을 본 후 다시 “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보신탕 집으로 가자” 고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후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니 음식값을 대신 내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만원을 내도록 하고, 다시 “ 청주시 용암동 신협에 가면 돈을 줄 테니 가자“ 고 한 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고, C은 ” 다시 진천으로 가자“ 고 하여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와 음식값 등 총 216,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59]

1. 피고인 등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 25. 23:41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92번 길에 있는 세모 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과 서울을 경유하여 청주까지 약 329 킬로미터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43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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