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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1고단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2:33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 사람을 죽이고 싶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 사람 금방 죽일 수 있다.

췌장을 꺼내서 칼로 쑤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소란을 피워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3:00 경 위 경장 F의 복부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기록표, 피해자 제출의 현장촬영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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