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은 2019. 7. 20. 21:25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에 있는 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지인 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성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D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가 발각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씨발놈아, 대가리 뿌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수차례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