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363,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909,091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화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13. 1. 21. 사망한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피고 F(이하 피고의사라 한다)은 위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이고, 피고병원은 피고의사의 사용자이다.
나. 망 G의 내원 및 2012. 6. 22. 1차 수술 망 G는 췌장에 2 ~ 2.5cm 근종이 발견되어 2012. 6. 19.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순전남대병원 H과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3일 후인 2012. 6. 22. 췌장의 근종제거 수술을 받았고, 2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다. 2012. 6. 24. 2차 수술 망인은 2012. 6. 24. 18:00경 망인이 갑자기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복부 CT 혈관촬영 결과 수술부위의 출혈이 발견되었다.
피고의사는 21:00경부터 수술부위 상장간막동맥의 근위부의 장간막에서 활동적 출혈소견이 발견되어 봉합지혈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7. 9.부터 유동식을 시작한 후 회복되어 2012. 7. 13.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2. 8. 31.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 검사결과 혈복강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라.
2012. 10. 2. 3차 수술 1) 망인은 2012. 9. 10.경부터 입맛이 없고 음식 먹기가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2. 9. 25. 그와 같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피고의사는 수술후의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식욕저하로 판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망인은 2012. 10. 2. 오후부터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 상 백혈구 증가, 대사성 산혈증, 간수치 증가, 급성신부전 등 패혈증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결과 간내에 11 10 13.5 크기의 농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