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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8079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서울 용산구 F 소재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피고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 7월 및 8월분 식사로 대금 합계 8,653,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제공하고, 2017. 9.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중 같은 달 19. 및 29.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의 식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2017. 9.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식사로 합계 6,32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내지 9월분의 식사대금 중 나머지 10,978,700원(= 8,653,700원 6,325,000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G와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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