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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97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서울 금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게 공사물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식사대금(5,664,700원)과 물품대금(12,836,436원)의 합계액이 18,501,136원에 이른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501,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이하 ‘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것인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행위에 대한 상대방이라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등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식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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