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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나70179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식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3. 14.부터 2018. 5. 10.까지 C 공사현장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E가 관리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식사대금은 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E는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식대를 공급받은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피고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F과 E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G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와 E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E 사이의 하도급약정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는 E와 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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