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2고정66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료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0. 3. 1.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0년 1월 임금 3,000,000원, 2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