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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7 2013고단5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임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3,0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24,632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2, 3, 5 내지 7, 12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퇴직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17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5.분 임금 1,496,352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37,129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0,310원 합계 2,543,791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5. 5.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 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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