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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울산 울주군 C를 소재지로 하여 영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회사가 울산 울주군 D 일원에서 울산 울주군청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행하는 '2012년 E사업(강양지구)'의 현장에서 피고인회사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2. 3. 22. 13:00경 F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G 소재 민가 뒷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아니하여 벌목작업중이던 나무가 갑자기 튀어 F의 좌측 무릎에 부딪하는 바람에 F으로 하여금 골절 및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벌목작업시의 위험방지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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