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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를 구례 방면에서 수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으로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에 직진을 해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여, 26세)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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