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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63세 )과는 모자( 母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들 로부터의 비판 또는 충고를 듣기 싫어하며 사회성 부족으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모친인 피해자 및 부친 D로부터 ‘ 독립하여 살라’ 는 말을 자주 들어 피해자 등 부모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8. 5. 9. 경부터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 증세를 보이고, 부모와의 대화 중에 ‘ 네, 알겠습니다

’ 등 군대식 답변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길 80에 위치한 남강 고등학교 후문 야산에서 모친인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내려오던 중 힘들어 하며 산책로 중간에 주저앉게 되었는바, 집에 서둘러 귀가하기를 원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버지가 기다린다, 빨리 내려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그 동안 피해자 등 부모에게 서 운했던 기억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오른 손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7cm, 지름 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여자는 좀 비다, 이 여자는 마약을 했다, 죽어야 한다 ’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상 및 목 부위 (5 번 경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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