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419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0:3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극동 방송국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 남, 33세) 이 용산구 E 앞에서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 폰 골드 6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