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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42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1010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요양병원 신축공사

2.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D 외 6필지 2)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1층(철근콘크리트조) 3) 건물용도 : 의료시설(요양병원 , 근린생활시설

3. 착공년월일 : 2015. 1. 2. 4. 준공예정일 : 2016. 7. 1. 5. 계약금액 1) 공급가액 : 117억 8,200만 원 2) 부가가치세 : 11억 7,820만 원 3 총액 : 129억 6,020만 원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에 의함)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 진행 중 견적 시 제출된 동일작업 및 자재의 증/감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갑”의 지시에 의한 도면변경이나 공사내용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제15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감 처리할 수 있다.

도급 내역서에는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필요하여 시공을 하지 않은 항목은 정산한다.

② 공사 진행 중 도면과 상이한 작업과 지정 자재의 재질변경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갑”과 협의, 결정한 사항에 한하여 감액 정산한다.

③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된 후 설계변경 발생에 의하여 재시공 되는 경우에는 “갑”과 합의 후 증액 정산한다.

제2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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