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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19가단1068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가. 72,9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외 2 필지 지상에 2 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피고에 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2018. 3.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명: D 신축공사

3. 착공 년월일 : 2018년 03월 5일

4. 준공 년월일: 2018년 07월 15일

5. 계약금액: 일금 360,000,000원 정( 부가 세: 36,000,000원 정) 10. 하자 담보책임( 보험증권 10%) 공 종 공 종별 계약금액 하자 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 담보책임기간 전체 신축 건설공사 360,000,000원 3% 10,800,000원 정 2018. 5. 31. - 2023. 5. 31. 11. 지체 상금율: 1/1,000 한 편 이 사건 본계약에 첨부된 하자 담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8 조( 하자 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 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 하자 보수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 4조 제 2 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 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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