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8.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882호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23, 14, 15, 16,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44,0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96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1. 8,000,000원, 같은 해
7. 7. 2,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10.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정지상권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