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정부시 H 전 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공매절차에 취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를 점유한 점유자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B을 상대로 지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월 526,040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 B은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참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