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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4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1.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42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14:0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량을 임대해 주면 1박2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승용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량을 임차하면서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선배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임차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면허번호란에 “I”,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J아파트 106-409”, 연락처란에 "K"라고 기재한 뒤 G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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