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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3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571,428원, 선정자 D, E에게 각 63,714,28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1. 5. 12.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합계 2억 2,300만 원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망 F은 2018. 12.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선정자 D, E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법정상속분은 원고가 3/7, 선정자 D, E가 각 2/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피고들에게 2억 2,300만 원을 연 23.6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이 2018. 12. 11.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3/7, 선정자 D, E가 각 2/7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71,428원, 선정자 D, E에게 각 63,71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G’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2억 2,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C가 피고 B에게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망인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 B가 ‘G’을 운영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위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차용금이 아니고, 망인과 위 2억 2,300만 원에 대한 연 23.67%의 이자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 C 피고 C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 B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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