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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4166
토목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 6.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공사대금 2,315,394,907원에 아산시 C 외 6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A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10. 21.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보증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단순히 ‘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인인 피고 B은 각자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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