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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3 2014가단188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알파인터내셔날(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오산시청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임대공사를 공사대금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설치임대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2. 3. 22.까지 잔금 3,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서 이하 '이 사건 지불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자신은 계약상 절차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위 설치임대공사는 하자 있는 정빙기, 냉동기와 스케이트화가 납품되고, 시청광장이 훼손되는 등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A가 계약상 절차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지불서에 기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시공한 위 설치임대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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