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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5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834,12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2011. 5.경부터 2014. 1.경까지 550,385,91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98,834,1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미지급 대금과 관련하여 2015. 4. 27. 원고에게 ‘피고 A은 198,834,123원을 2015. 5. 2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98,834,123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외 C의 명의 차용 여부 피고들은, 소외 C가 피고 A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소외 C와 거래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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