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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구합21139
복직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년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전입한 후 2009년 B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의 8기 C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수차례 모친의 간병을 하겠다고 간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모친에게 간병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전공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8. 모친과 장모의 간병을 하겠다면서 간병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장모의 간병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로부터 간병휴직사유서 및 확약서를 제출받은 뒤 2015. 12. 16. 원고에게 1년간(2015. 12. 16. ~ 2016. 12. 15.)의 휴직을 명하였다. 라.

행정자치부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전공노활동을 하였고 이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2. 전공노 활동은 비합법단체활동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법원은 2016. 3. 29.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6. 3. 14. 부산광역시에 복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직기간 내에 실제로 모친과 장모의 간병을 하였으므로 휴직의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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