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의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이 제출한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취소와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는 항소인 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7542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인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21행부터 제9쪽 9행까지의 ‘(3), (4)’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7. 2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