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E이 등급 분류 당시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삽입된 IC 카드에 골드카드의 숫자가 저장되고 외부 단말기에서 실행된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IC 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기록에 대한 확인 및 삭제 등이 가능하고, 게임을 하던 중 배경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의 종류( 함대, 마왕, 로봇, 미사일, 비행기 등 )에 따라 골드카드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 마크 파이브' 게임 기 8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의 환 전요구에 따라 IC 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로 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행위를 하여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현금 및 카드리더기 ㆍ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