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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단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F는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4. 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테 블 릿 PC 60대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Sea paragon’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교환해 주거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 스마트 포유’ 또는 ‘ 복 주머니’ 라는 환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고, F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압수 조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 신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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