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각종 관리비들을 부담하였고, 영양사 등의 채용계약서, 인사관리카드 등을 관리하였으며, J의 병원관리현황서에도 이 사건 병원은 ‘운(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J에서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1)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청주시 G에 있는 H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I은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