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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22 2014누1050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소재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합계 156,56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C에서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어 피고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 가산(620원), 영양사 가산(550원), 조리사 가산금(500원)을 청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입원환자 요양급여 중 식대 직영 가산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를 C에 부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C에서 이 사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고, 피고 심사평가원에는 요양기관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피고에게 허위 신고한 후, 2008. 7월 일자불상경 피고 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08. 7.분 직영 가산금 480,9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08. 7.경부터 2012. 2.경까지 직영 가산금 합계 156,134,980원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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