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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4 2014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4. 성명불상자와 손님이 없는 카페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에서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40경 손님이 나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각자 숨기고 들어가 룸에서 술을 시킨 후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곳에 있던 전선줄로 피해자의 양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성명불상자는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21만 원과 양주 등을 챙겨 가방에 담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옆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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