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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26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28.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훈제오리 등 물품대금 26,030,003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030,0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26,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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