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나3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경 ’D‘을 운영하는 E에게 멸치액젓 12,54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0. 9. 초순경 E로부터 위 ’D‘의 영업을 양도받은 다음, 2010. 9. 8. 원고에게 직접 위 물품대금 12,540,000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2. 1. 7.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원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540,000원(= 12,540,000원 - 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가 무효라는 항변 피고는 원고가 품질이 낮은 멸치액젓을 납품받아 이를 E에게 공급하면서 품질이 좋은 것(원액 또는 정품, 이하 ‘원액’)처럼 속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공급받은 액젓을 원액으로 알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불각서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경 경남 마산에 있는 F으로부터 중등품의 멸치액젓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나, 을...

arrow